
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의 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하면 되며, 제출 시점과 방법은 공단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조사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등급 판정과 결과 통보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서비스 시작 단계
등급 판정 결과를 받으셨다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기간은 공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