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이용하고, 비용의 일부(일반 15%)만 내시면 됩니다.

2026년 1월 공단 고시 기준

1. 등급별 월 한도액

한 달 동안 공단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기준)
등급월 한도액한도까지 쓸 때 본인부담 (일반 15%)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2. 본인부담률

이용한 금액 중 직접 내시는 비율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본인부담률 (방문요양·방문목욕)
구분본인부담률대상
일반15%-
감경 40%9%건강보험료 기준 일정 소득 이하 등
감경 60%6%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기초생활수급자면제(0%)본인부담 면제

3. 방문요양 비용

방문요양 1회 비용 (2026년 1월 기준)
이용 시간전체 비용본인부담
일반 15%
본인부담
감경 40% 9%
본인부담
감경 60% 6%
1시간25,320원3,798원2,279원1,519원
1시간 30분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2시간43,430원6,515원3,909원2,606원
2시간 30분50,640원7,596원4,558원3,038원
3시간57,020원8,553원5,132원3,421원
3시간 30분63,530원9,530원5,718원3,812원
4시간70,080원10,512원6,307원4,205원

방문요양 자세히 보기

4. 방문목욕 비용

방문목욕 1회 비용 (2026년 1월 기준)
구분전체 비용본인부담
일반 15%
본인부담
감경 40% 9%
본인부담
감경 60% 6%
목욕차량 이용 (차량 안에서 목욕)88,990원13,349원8,009원5,339원
목욕차량 이용 (집 안에서 목욕)80,230원12,035원7,221원4,814원
목욕차량 없이 집에서 목욕50,100원7,515원4,509원3,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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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예시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22번 이용하시는 경우

전체 비용
57,020원 × 22번 = 1,254,440원
월 한도액
1,528,200원
내실 금액
약 188,166원 (일반 15%)

참고 사항

  •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식사 재료비 등 장기요양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 방문목욕은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비용의 80%가 적용됩니다.
  • 감경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등급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22번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전체 비용은 1,254,440원이고,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이라 일반 대상자(15%)는 약 188,166원을 내십니다. (2026년 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도 비용을 내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긴 금액과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듭니다.

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공단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방법은 센터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신가요? 등급 신청 지원 안내 보기

전화 상담061-54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