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장기요양등급 기준표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유효기간은 최초 판정 시 원칙적으로 2년이며, 갱신 시에는 등급에 따라 연장됩니다. (공단 확인 필요)
2026년 월 한도액
월 한도액(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원)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시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복지용구는 위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연 160만원 한도, 공단 확인 필요)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전체 서비스 비용 중 본인이 직접 내는 비율)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재가급여(방문 등)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부담금 깎아줌) | 9% | 12% |
| 60% 감경(부담금 깎아줌)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0%(면제) | 0%(면제) |
-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일정 비율 해당자 등입니다. (공단 확인 필요)
방문요양 이용 비용 예시
방문요양 서비스를 1회 180분(3시간) 이용했을 때의 비용 예시입니다.
| 구분 | 총 수가(전체 비용) | 본인 부담금 |
|---|---|---|
| 일반 (15%) | 57,020원 | 8,553원 |
| 40% 감경 (9%) | 57,020원 | 5,132원 |
| 60% 감경 (6%) | 57,020원 | 3,421원 |
- 1·2등급 어르신은 방문요양 수가에 시간당 2,000원(1일 최대 6,000원)이 더해지며, 이 가산분도 본인부담률만큼만 부담합니다.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이용 비용 예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30일 동안 이용했을 때의 본인부담금(20% 기준) 예시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본인부담금(20%) |
|---|---|---|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 3~5등급 | 81,540원 | 489,240원 |
- 식재료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 안내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최대 기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넘치는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이용하신 총 서비스 금액이 이 한도액을 넘게 된다면, 초과된 차액만큼을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솔노인복지센터 무료 상담: 061-54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