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기준
신청 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신 분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 전화 신청: 1577-1000
- 대리 신청 가능자 (공단 확인 필요)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환자인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5세 미만 신청자: 노인성 질병 진단서
신청 및 판정 절차 (6단계)
- 신청: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를 바탕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합니다.
- 심의: 등급판정위원회(등급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 서비스 시작: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의사소견서 안내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의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 제출 기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제외 대상 (공단 확인 필요):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1등급 상당)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 발급 비용: 공단이 보낸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비용 일부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20%, 감경 대상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입니다. (금액은 공단 확인 필요)
- 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비용을 전부 내야 할 수 있으니,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발급받으세요.
소요 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빠뜨리고 접수하는 경우
-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성 질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을 놓쳐 판정이 늦어지는 경우
- 방문조사 날 보호자 없이 어르신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평소 어려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솔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부모님께 맞는 서비스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확한 판정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솔노인복지센터 무료 상담: 061-544-0909